영광군 수협 외면, 버림받은 백수어민들
영광군 수협 외면, 버림받은 백수어민들
  • 김종훈 기자
  • 승인 2016.08.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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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어민들은 보상 완료 됐지만 백수 어민들은 여전히 오리무중

2007년 태안반도의 기름유출로 서해안 어민들에게 보상을 실시 하고 있지만 백수읍의 어민들은 영광군 수협의 외면과 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대위)의 어리숙한 업무 처리로 보상금 액수가 타 지역 어민들보다 형편없이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30%대의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버렸다.
 지난 8월 4일 백수읍 복지회관 1층 강당에는 백수에서 맨손어업에 종사중인 어민 300여명이 모여 보상금 지급 과정에 대한 영광군 수협과 피대위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먼저 염산면 어민들과 달리 백수읍의 보상 과정이 늦어지고 금액이 적어 지는 부분에 대해 영광군 수협 김영복 조합장의 상황 보고가 펼쳐 졌다.
 김영복 조합장은 수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상관련 대행 기관을 선정 하여 지난 3월 염산면의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이 완료 되었지만 백수읍 어민들의 경우 피대위가 선정한 업체들과 별도의 보상 과정을 거쳤기에 보상이 늦어 지고 있으므로 피대위의 입장 표명이 필요함을 어민들에게 밝혔다.
 이에 반해 피대위는 백수 어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와 30%대의 수수료, 들쑥 날쑥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복잡한 설명으로 어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수수료가 30%발생되는 부분을 피대위원장도 얼마전에 알았으며, 보상금 지급은 현재 선정된 인원들에 한해서 영광군에 배정됐다는 것과 보상 기준에 대한 설명도 서천지방법원 판사들이 현지 방문시 어민들의 어리숙한 응대로 백수의 어획량이 실제 생산보다 작게 조사 되어 버렸다고 변명 하였다.
 이에 어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과 대행업체 수수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을 되물었지만 확신 있는 답을 주지 못해 결국 어민들은 피대위에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정확한 답변을 원하였지만 피대위가 내놓는 답변에 오히려 감춰졌던 사실들이 드러나 강당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지고 말았다.
 상황이 점점 악화 되자 영광군 수협 김영복 조합장은 ‘현재의 가장 큰 관건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대책과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피대위에서 전적으로 어민들에게 설명 해야 할 일’임을 밝히며 자리를 급하게 뜨고 말았다.
 결국 명확한 해명과 대책 계획조차 듣지 못한채 마무리 되어 버리고 대부분이 노령층인 백수 맨손 어업인들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 지역에 보상이 된다는 정부의 발표 후 수협조합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시작한 피해대책위원회는 결국 백수 어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야 말았다.
 이번 보고회를 주최한 장기소 의원은 ‘기름 유출로 인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오히려 어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문제가 백수 어민들이 이해 될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 냈다.
 피대위도 잘못된 정보 전달과 업무 처리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영광군 수협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을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위원회가 올바로 일을 할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해야 했을 테지만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백수 어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만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