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지역 주민 동의는 뒷전 업체 편의 봐주기?
郡,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지역 주민 동의는 뒷전 업체 편의 봐주기?
  • 김종훈기자
  • 승인 2016.07.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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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규정은 300미터 내 주민 동의 명시, 동의 표준안 없어 도장찍기만 급급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의 돈사 신축과 관련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한 설명도 없이 허위로 받아내다 발각되어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넣고 군에서는 동의서를 또 다시 확인 해야 하는 등 거리만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조례안 수정에 대한 군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동의서 제출 범위 지역 내 거주 인가 대다수가 75세 이상 노인 세대주로 문맹인과 노안으로 인해 동의서 내용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을 대상으로 설명회 없이 업체가 직접 각 호를 개별 방문하여 지문 날인을 통해 소유주의 건강 악화로 인한 소유주의 치료비를 마련 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며 군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이에 영광군은 동의서의 적법성에 대한 사항은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검토부서(환경산림과)에 민원 내용을 전달 하여 동의서 검토 시 참고토록 조치 하였으며 접수된 건축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추후 영산상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 영향성 평가’등을 비롯하여 관련부서의 해당법규 적법성과 마을에서 제출한 진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리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통보 하였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의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중 2항에는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축예정지로부터 돼지·산란계·오리·개는 300m이내 그 외의 가축은 100m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300m이외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돈사 허가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조례안 자체가 업자에게 유리 하도록 설정 되어 거리 규정뿐 아니라 동의를 얻는 과정 역시 조례를 통해 세세하게 설정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의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영광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제 6차 본회의를 통해 영광군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2항 중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축 예정지로부터 돼지·산란계·오리·개는 300m 이내 그 외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의 내용이었지만 ‘기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라는 대목이 빠져 있어 업자는 300m이내의 마을 주민들에게만 동의를 구하면 되고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 되지 않아 자칫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주민을 우롱할 사태가 벌어 질수 도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고 조례를 수정해야할 군의원은 단 한명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려 하지 않고 있다.
 삼효 마을 주민들중 누구하나 이러한 마을의 문제로 조례를 만든 군의원들 중 누구 하나 마을을 다녀간 인사는 없다고 전한다.
 더욱이 조례의 허점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행정의 미비만 탓할 뿐 조례안 수정에는 거리 규정만 만지작 거릴뿐 실제 주민들의 입장으로 해결을 위한 접근은 하지 않고 있어 호시탐탐 돈사 허가를 노리고 있는 외부 업체의 농간으로 시골 마을은 때 아닌 반대 운동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 하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