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적장 업체 결국 검찰 송치
불법 야적장 업체 결국 검찰 송치
  • 김종훈 기자
  • 승인 2016.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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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 14호 4월 19일자>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의 D산업이 공단 단지 뒷편의 임야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되어 군은 지난 7월 초 검찰 송치가 취해졌다.
 농지 혹은 산림 지역을 전용 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전용 허가서와 복구 계획서등을 제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사용 하여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 하였다.
 전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 농지와 임야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취해 진다.
 특히 산지의 경우 전용 행위가 끝나면 원래대로 복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