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불법야적장에 야적물 이전 명령
郡,불법야적장에 야적물 이전 명령
  • 김종훈기자
  • 승인 2016.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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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 4월 19일자>
 영광군은 불법 야적장으로 물의를 빚었던 업체에 대해 ‘5월 4일까지 야적물 정리 계획서를 제출 하고 그에 따라 60일 내로 정리 하라’는 행정 처분과 함께 별도의 벌금이 처해질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여년 가까이 농공단지 뒤편의 임야에 무단으로 야적물을 적치 한 채 군과 많은수의 계약을 맺어 영업 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 조치로 군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 전용 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당 업체가 약속한 내용을 잘 이행할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작은 절차라도 무시 하면 불법이 되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가운데 영광군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타업체들 역시 이번일을 타산지석 삼아 정정 당당하게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영광군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농공 단지 입주 업체들이 군 행정과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