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불편 여전한데…14시간 주차 빌런 기승
전기차 충전 불편 여전한데…14시간 주차 빌런 기승
  • 최윤
  • 승인 2024.03.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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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구역서 충전 안 하는 전기차들에 골머리

  지난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법령 개정에도 여전히 빈틈이 있어 이용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더라도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시간 동안 주차만 하더라도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서 충전 여부나 충전 시간 등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시간 충전하거나 아예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점거하는 얌체 차주들이 늘면서 차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읍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노모씨는 지난달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한 달 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전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주차만 하는 차량들 때문이다.

  노씨는 오후 6시쯤 퇴근해서 오면 이미 충전구역을 차지한 차주들이 충전이 끝났어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차를 안 빼고, 주말 내내 점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3~4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한데도 장시간 차를 안 빼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같은 전기차간 충전 방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참다못한 노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지만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충전이 없어도 충전구역 내에서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해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성면서 사는 자영업자 박모씨는 1t짜리 전기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 전기차를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충전구역을 찾지 못해 애를 먹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충전이 완료된 지 서너 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현행법상 충전구역에서는 충전 시간과 관계없이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충전이 완료된 지 한참 지났더라도 차주가 차를 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충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차주 간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최대 14시간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충전 완료 후 한두 시간 내에는 차를 빼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영광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1042대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급속·완속 포함 충전시설은 총 134대다.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제공하는 충전 공간을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전기차 소유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단속 여력이 없는 군은 민원 신고에만 의존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