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사설]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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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영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달 25일 지역 환경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강행하면서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람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60일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방사선이 원전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자료다. 한빛1·2호기는 202512, 20269월에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기의 경우 수명을 연장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람을 반드시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그 자리에서 방대한 보고서를 읽고 문제점 등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고서 분량만 거의 500쪽에 육박하는 데다, 내용 또한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평가서를 공람한 군민은 5만여 명 중 17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1·2호기 환경영향평가는 앞서 주민 안전을 무시한 채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과 확정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은 점,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원전 중대사고 중 방사선 외부 누출 사고 시나리오도 없이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계 수명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품 교체 등 설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

  여론이야 어떻든 법적 절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한 후 한빛1·2호기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한수원의 꼼수다. 수명연장은 기정사실로 굳힌 채 주민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원전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원전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 노후화 된 원전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어 주민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에 앞장서서 이를 정부와 한수원에 전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