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해야”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해야”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4.0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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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개최
1차 정기회…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건의문 등 채택

  원전소재 시·군의회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과 지원사업 지원금 단가 인상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영광군의회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를 열고,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맹승자 부의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 등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의회 제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건의의 건도 내놓았다.

  아울러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전 과세 개편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 발전협의회가 원전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원전소재 시·군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관련 정부의 정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원전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에 결성돼 매년 각 시·군을 순회하며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