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대폭 확대
영광군,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대폭 확대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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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 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 족에 대한 명예로운 노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 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국가유공자 수 당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하며,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 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강종만 군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 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 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