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점심시간 쉰다’ 영광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1월부터 점심시간 쉰다’ 영광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4.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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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종합민원실·11개 읍면사무소 전면 시행

  영광군이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군청 민원실을 포함한 11개 전 읍·면사무소의 업무처리를 점심시간인 오후 12~1시 휴무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 서비스 등을 이용해 무료로, 또는 민원창구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과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한 점심시간 착오 방문자를 배려하기 위해 민원인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 발급창구 운영 등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