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면 사회단체, 지역 갈등 조장 발언 모정환 도의원 규탄
불갑면 사회단체, 지역 갈등 조장 발언 모정환 도의원 규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12.1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 설치는 비상식적인 행위”
“법을 유린하는데 일조한 함평군청 관련 공무원 고발할 것”

  영광군과 함평군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불갑산 도립공원 명칭을 둘러싸고 지역단체 간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불갑면 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갑산의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은 모정환 도의원과 얕은 지식으로 불갑산의 이름을 더럽히는 함평방송 최창호 대표, 해당 무리의 불법행위를 조작방조하는 함평군청 직원들을 고발한다전라남도의 이율배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031일 함평의 모정환 도의원과 함평방송 대표 등 일부 주민들이 불갑산의 원래 명칭은 모악산이고 일제강점기에 창지개명 당한 이후 지금까지 불갑산이라고 불리운 것이라 주장하며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함평 최고봉 모악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기둥을 설치했다함평군은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방관하며 영광군이 일방적으로 불갑산의 명칭을 공식화해 사용하며 함평 군민들을 모욕했다고 영광군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 됐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역사 자료를 편협한 시각으로 짜깁기한 왜곡된 내용들로 대동여지도만 보아도 해당 지도에 표현된 불갑산이나 모악산은 모두 영광군 경계에 위치한 산들로 처음부터 함평군의 산이 아니었다. 현재 영광군과 함평군의 경계도 1904년 일제에 의해 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지석 설치행위는 불법으로 자행된 것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표지석을 설치한 자가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관할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표지석을 설치한 자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서로 다르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있는 토지는 행정구역간 경계가 중복되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그어진 군 경계를 기준 삼아 그들의 땅이라며 당당히 표지석을 설치했다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평군이 사전에 그들과 모의하고, 불법행위를 시도하겠다는 일부 함평군민들의 행위를 돕기 위해 함평군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놓았던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함평군이 불갑산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추진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가 자생하던 숲을 밀어내고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개발행위에 유리한 밀원수를 식재한 후 특정업체에 골프장 허가가 날수 있도록 그마저도 파괴해 버리고 말았다함평군과 일부 무리가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저지른 만행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모의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바로 옆에 골프장 허가여부를 심의하려는 전라남도의 이율배반 행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전라남도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된 1지형 1지명 원칙을 보란 듯이 어기고 있는 함평군을 강력히 관리·감독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갑면민들을 비롯한 영광군민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법률을 유린하는데 서슴없는 모정환 도의원, 언론의 역할도 팽개친 채 여론을 조장하고 호도하는 함평방송 최창호 대표, 위법행위가 벌어지는데도 임무를 잊고 법을 유린하는데 일조한 함평군청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