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승소
영광군, 도로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승소
  • 투데이영광
  • 승인 2023.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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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득시효완성 및 자주점유 인정
소송 3건 모두 승소 확정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도시 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 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 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되 었다고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 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 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 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 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 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 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 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 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 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 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 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 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 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 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 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 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 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 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한편, 소송관련 담당부서에서 영광군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수 행 시 업무 담당자는 기존 현안 업무와 더불어 소송 수행 시 법리구성과 자료발굴 작업의 준비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되는 실정이다.

  영광군은 현재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 례」제10조(포상금 지급)에 따 르면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 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 현 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로 업무 담당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타 시군의 경우 구체적인 포상 금 지금액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소송 수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 기부여가 될 수 있다. 소송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 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 한 확실한 보상으로 우수공무원 의 자긍심 고취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부처의 경우 적극 행정으 로 파격적 인센티브로 특별승 진·특별승급·최고 성과급 등 공무원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군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규제혁신, 경제활성화, 창의적 대응 등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 시스템을 재정비 된다면 공직사회 내 적 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