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연시 지나친 음주 자제해야
[사설] 연말연시 지나친 음주 자제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3.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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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과 송년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매년 연말연시는 늘어난 모임만큼이나 술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코로나19 여파로 모임 자체가 위축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종식 선언 후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연말과 연초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말도 걱정이 앞선다.

  늘어나는 술자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도 얼마나 늘어날 지 걱정이다. 회식 후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되거나 심지어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만취 운전자 등 음주운전 불감증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이러한 음주운전 불감증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각심이 느슨해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고음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 그리고 친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음주 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한 인간의 꿈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의도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처벌강화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강화가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처벌 강화 등 제도와 함께 군민들의 인식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술이 없는 회식, 단체 영화 관람으로 진행되는 송년회 등 회식과 송년회에 대한 개념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꼭 술이 필요하다면 회식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를 인증하는 회사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 올 연말 모두가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절실하게 깨닫고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살상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넓게 형성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끔직한 고통을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근절돼야 한다. 경찰 등 관계당국도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과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