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폐농기계…강제처리 등 대책 필요
무단 방치 폐농기계…강제처리 등 대책 필요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1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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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 방치된 폐농기계 사고 우려
폐농기계수거장·처리 시설, 농기계 등록제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관내 마을 어귀 도로와 농로변, 공터 등에 폐농기계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농촌지역 흉물로 전락하면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버려진 폐농기계는 녹물과 폐유로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기계는 농촌 일손 인력문제 대체 등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된 이후 경운기와 이앙기를 비롯한 관리기 등 갖가지 농기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상당수 농가에서 폐농기계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로 및 갓길, 공터 주변에 내다 버린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치된 폐농기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언제 버려졌는지,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폐농기계에서 폐오일과 녹물 등이 흘러 그대로 토양에 유입돼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몇몇 농가들이 폐농기계를 농로나 갓길에 방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기계 수리비가 비싸고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자동차는 폐차장도 있고, 조기 폐차 지원금도 있는데 농기계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년전부터 폐농기계 수거지원사업을 하면서 소유주에게 신청을 받아 폐기처분시 고철 보조금만 지원할 뿐 인도와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농민들은 농로나 도로 갓길을 마치 농기계 보관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군은 읍면 도로와 농로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전수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농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농가의 의식 전환과 함께 자동차처럼 농기계 등록제 등을 도입해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개인소유의 농기계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계획을 세워 차츰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