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영광군, 상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투데이영광
  • 승인 2023.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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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113일부터 11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담 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061-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 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