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리안 영광CC, 이용자에 갑질 횡포 주장 제기
에콜리안 영광CC, 이용자에 갑질 횡포 주장 제기
  • 승인 2023.10.1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측 일방적 취소 통보에 “객관적 기준 없는 통보는 갑질 횡포”
골프장 푸대접에 골퍼들 불만 급증 “군이 에콜리안 골프장 조기 이양해야”

  에콜리안 영광CC연부킹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에콜리안 영광CC는 지난 2007년 공익성 확보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공단기금 150억 원, 군비 924천만 원 등 총 사업비 2424천만 원이 투입돼 201312월 준공, 201410월 개장했다.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친환경대중골프장을 조성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승용 전동 카트를 도입해 부담 없는 비용과 함께 높은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골프장 운영·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경 에콜리안 영광CC는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연부킹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연부킹엔 18여팀이 신청해 16여팀이 선정됐다.

  연부킹은 달마다 날짜와 시간대를 지정해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필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 제도다.

  골프장은 사전에 고객을 유치해 예약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용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1년간 편하게 필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콜리안 영광CC에 연간 단체회원으로 등록해 매달 골프모임을 진행해오던 A씨는 얼마 전 골프장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문자를 통해 연부킹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당황한 A씨는 에콜리안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진행이 늦는 단체팀이기에 연부킹 해줄 수 없다란 답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매우 불쾌하다면서 금년 라운딩중에 진행이 늦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가 전혀 없었기에 더더욱 황당하고 골프장의 갑질 횡포가 느껴진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골프장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돈 안 되는' 팀의 우선 예약권을 무시하고 '돈 되는' 단체팀만 골라 받으면서 이용자와 골프장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연부킹을 이용 중인 또 다른 군민 B씨는 지난달 두 팀을 꾸려 이곳을 방문했지만 단체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다객관적 기준 없는 취소 통보는 갑질 횡포이며 불친절한 직원들에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고객을 생각하지도 않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골프장이라고 주장했다.

  군민들 편의와 지역 기여를 위해 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만든 체육시설이 정작 개장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서비스 개선도 뒤로한 채 자신들의 폭리만 취하고 있다는 것. 이에 영광군이 에콜리안 골프장을 조기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에콜리안 영광CC 지사장은 일방적인 연부킹 취소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해당 단체팀이 진행이 늦어져 뒤 팀에게 피해가 가는 등 골프장 이용 규정을 위반해 사전에 예약자들에게 공지와 제재를 하고 취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체팀 취소건에 대해 이용 규정에 단체팀은 최소 3, 최대 5팀 이라고 공고가 나간 사항이라면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과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에콜리안 골프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골프대중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에 의해 2034년까지 공단에서 운영 후 군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단의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협약기간 만료 전에 조기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영광군과 군민을 위한 보다 좋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