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불법 주·정차 여전…어린이 안심 승하차존 설치 시급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여전…어린이 안심 승하차존 설치 시급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8.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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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뒷전, 단속 비웃듯 불법 주정차 버젓
관내 정차 가능 안심승하차존 태부족

  2021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안심 승하차 존이 마련됐지만 영광군 내에는 영광초, 불갑초, 묘량중앙초 단 3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원 승합차량과 학부모 승용차 등이 뒤엉켜 안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는 학교 인근에서 차량 승하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원 승합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광중앙초등학교 앞. 아침 등교 시간이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들로 학교 앞 도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고,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안전펜스와 주·정차된 차량 사이 좁은 공간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 학교 앞 도로는 등하교를 시켜주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더욱 혼잡하고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우산을 들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안전이 더 우려 된다.

  이에 통학 차량에 한해 정차가 가능한 안심 승하차존설치가 요구 되고 있지만 군은 학교 앞 안심 승하차존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중인 학부모 A씨는 대부분 초등학교 앞 도로는 편도 1차선 좁은 구조로 매번 어쩔 수 없이 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데려올 수밖에 없다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심 승하차존은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인접한 곳에 설정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군 관계자는 학교, 경찰, 지자체 관계자 등과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학교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안심 승하차 존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