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불법 현수막…철거해도 안 통해
골칫거리 불법 현수막…철거해도 안 통해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8.2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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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해 1천7백여 장 철거
운전자 시야 방해 군민불편 가중
군청서 철거해도 곧바로 재설치
광고업체와 과태료 포함해 계약
지난 18일, 19일 영광군 전역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영광군이 곳곳에 게첨된 불법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꾸준히 단속과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돼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관내 개방된 게시대는 총 64곳으로 현수막 게시대 하나당 6, 384장을 걸 수 있다.

 예외적으로 2이상의 높이에만 게시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규모는 이 정도가 전부인 셈이다.

 하지만 군 곳곳에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나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들이 판치고 있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민 최모씨는 불법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져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날뻔했다교통 안전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에서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는 등 꾸준히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다음날이면 다시 게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군이 지난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총 1751.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대처에 나서v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판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파악하는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현수막이 다시 게시되는 경우가 많다불법 현수막 단속, 수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