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산세 74억 8백만 원 부과
영광군, 재산세 74억 8백만 원 부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3.07.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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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군수 강종만)7월 정기분 재산세 748백만 원을 부과하고 710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76천만 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건물 신축가격 기준 차등화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ARS 접속 지연, 은행창구 혼잡 등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