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큰 마찰 없이 마무리
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큰 마찰 없이 마무리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6.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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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개센터 수협 냉동창고 사고로 피해 주장
영광군수협 이사회 의결 피해 보상안 확정

 7일 영광군수협과 수산물 중개센터에 따르면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변질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갈등이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수산물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수산물이 변질됐다며 영광군수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202010월 보관비 1억여 원을 들여 수협 냉동창고에 맡긴 굴비 원물을 최근 출하했고 그 후 물건이 상했다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직접 수협 냉동창고를 찾아 남아있는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 굴비에서 상한 냄새가 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등 상태가 극도로 나빠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당황한 A씨는 수협에 “1억여 원의 보관비를 들여 맡겨둔 건데 다 상했다. 이건 냉동 사고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수협 관계자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냉동일지를 쓰기 때문에 냉동고 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고 10일 전 수협 측에서 일정 부분을 매입해 줬는데 중개인 측 주장대로 원물이 변질됐다면 매입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원물은 장기 보관으로 탈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하자로 보고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을 피력한 수산물 중개센터 측과 하자로 보고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 입장이 대립하면서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영광군수협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해 보상안을 확정하고 A씨와 합의를 이뤄내며 큰 마찰 없이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