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등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저작권자 © 투데이영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