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방치된 빈집…철거·활용 어려워 골칫덩어리
늘어나는 방치된 빈집…철거·활용 어려워 골칫덩어리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3.02.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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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빈집 969동에 철거대상 761동
-주민 치안·위생 등 다양한 문제 부각
-안전사각지대 전락 관리 대책 필요

 영광 지역 곳곳에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작용한다.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들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군민 A씨는 빈집이 수년 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 보기에도 안 좋고, 저녁에 지나갈 때마다 오싹하다태풍이라도 오면 붕괴 사고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 하다고 말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9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읍은 143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형은 총 761(철거동의 278, 철거 미동의 483)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20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빈약한 지원금으로 신청자가 미미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빈집 철거에는 대략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 비용만 100만 원이다. 철거를 위한 중장비 대여료, 건축폐기물 처리비, 철거 후 청소·정비 비용 등 제반 철거 비용이 300만 원~4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세법상 소유자 입장에서는 빈집 철거보다는 방치가 더욱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철거 전인 주택부속토지, 그중에서도 노후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재산세 세율이 0.07%만 적용된다. 하지만 철거 후에는 주택부속토지가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 토지로 변경되면서 세율이 0.2%로 상향된다.

 즉 소유자는 3배나 높은 세율 탓에 군의 정비 지원금(100~150만원)에 굳이 철거 하기보다는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착안해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빈집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군민 B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경기도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매매해도 땅값밖에 못 받을 부지에 내 돈까지 들여가며 철거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빈집 처리는 소유자 개인의 몫이다. 지방건축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체 빈집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빈집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올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