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전제조건은 안전성 보장돼야
[사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전제조건은 안전성 보장돼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9.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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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1~6호기 중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지된 원전에 대해 설비 안전 점검을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가동해도 좋다고 승인을 내준다. 그런데 재가동을 승인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38년 동안 150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전체 150건의 사고 중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한빛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38년 동안 원전이 17번 멈추는 사고가 났다. 2020년에는 한빛원전 5호기가 재가동 승인 이후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가동을 멈췄다고 하니 더욱 우려스럽다. 이는 국내 원전 중 고리원전 2호기(27)에 이어 최다 기록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큰 이유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고, 재가동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지한 경우는 44건에 달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기간이 평균 29일이라니, 설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경쟁력을 지난 5년 동안 무너뜨리고 천문학적 국부손실을 자초했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까지 상향했다. 노후 원전 12기의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를 포함한 목표다.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4월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년 내 수명 만료되는 한빛 1·2호기 역시 수명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영광 등 지역사회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빛 1·2호기가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를 수시로 일으킨 노후 원전인데 설계 수명을 넘겨서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다.

 원전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력원이다. 영광에는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다. 이 중 3기는 현재 설비 고장, 정기 점검 등의 이유로 가동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한빛 1·2호기는 최초 가동 이래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냈다. 지난 20192월 한빛 2호기에선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같은 해 5월 한빛 1호기에선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했다.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잠시나마 폭발 우려가 제기됐다. 원전 내외부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원전의 노후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노후 원전이 잇달아 정지하면서 내는 안전 경고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원전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빛 1·2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원전 사고는 단 한번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한수원은 안전에 자신이 있다면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원안위 제출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명연장 시 뒤따라올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