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 한다".... 영광은?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 한다".... 영광은?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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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커뮤니티, "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 분이 M배달대행 업체 옷을 입고 배달하고 있다"
- 관내 M배달대행 업체.. "성범죄자 법적 문제 없으니 근무중이다?"
- 불안한 1인 여성... "성범죄자, 배달앱 취업 제한"

 과거에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렸다. 이에 정부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체 기사가 성범죄자인 걸 알게 된 청원인이 2019년 국민청원에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타고 있기에 그 사람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우편물에 봤던 성범죄자이길래 굉장히 깜짬 놀랐고...' 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관내 M배달대행업체에 성폭력 관련 신상정보가 공개된 분이 대면하는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배달대행 기사 신원 확인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광의 카카오톡 A커뮤니티에서는 "M배달업체에 성폭력 관련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분이 내 집으로 배달이 왔다"면서 "성범죄관련 신상정보에 얼굴이 공개되어 있는 분이 버젓이 배달대행 업체의 옷을 입고 배달 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대행업은 고객과 대면한다는 점,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아 혼자 거주하는 1인 여성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배달업체 대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기존에 타 업체에서 일하시다 그만두고 우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배달 일 하시면서 실수 한 것도 없고 M배달대행 업체 본사에 문의 해보니 법적으로 제재 되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게시했다.

 반면, 기존 S배달업체 대표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신거는 맞지만 그때 당시 성범죄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그만 두시게 한 것"이라며 "여성 혼자있는 상점과 고객들을 고려 해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또한 M배달대행 업체 대표님에게 그 분의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채용하면 안될 것 같다는 조언도 해주었다“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아파트 경비업종, 택배업종 등 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화물배송사업자가 채용 전에 배달 기사의 성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