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영광군,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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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천만 원 융자한도, 최대 이자 1.5%·수수료 0.8%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도에 소상공인 246명에게 36백만 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11일 이후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정부 정책자금 등의 대출 실행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1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 된다.

 신청 기간은 518일부터 610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에너지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