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붕괴사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예방해야
혹한기 붕괴사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예방해야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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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광군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거세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같은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가 사고 2주 전 정부로부터 안전경영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와 산업 안전 국가공인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기간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합동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계획,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광군 주택팀에 따르면 전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관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읍 단주리에 시공중인 영광군 아파트 신축현장은 민원 발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98세대로 229월경 입주 예정이다.

 영광군 주택팀 관계자는 영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진행 됐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중이라면서 혹한기 타설공사 등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강화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