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도 쉽게 뚫는 공유킥보드...결제시스템도 구멍
무면허도 쉽게 뚫는 공유킥보드...결제시스템도 구멍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1.11.3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면허증으로 인식하는 등 절차 허술
-이용자 대부분 안전장비 미착용 사고위험…대책마련 시급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택시나 버스로는 짧고 도보는 애매한 경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20~30대 청년들과 직장인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부근과 통학로, 상가 건물 입구 등 목 좋은 인도와 대형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침투해 통행이나 보행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금지구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운전 미준수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용 요건이 강화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장비 미착용 등 기본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PM 사용 과정에서 인증 절차도 업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에서는 아무 사진이나 찍어도 면허증으로 인식하는 등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나이(16세 이상)와 면허(최소 2종 원동기장치 면허) 제한이 생겼지만 일부 공유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해 학생 사이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PM 공유업체는 앱을 사용할 때 면허증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결제수단을 등록한 뒤 PM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증하면 무면허자도 탑승이 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했지만 단속이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보호 장비 없이 자동차 도로로 질주 하거나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이 비일비재하다.

 군민 A씨는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부딪힐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안전 조치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킥보드는 1인 사용이 원칙인데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며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들도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둘이 탑승하면 전동킥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정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