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9.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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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김준성 군수)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9,457천원910일부로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202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