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차로 점멸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기고] “교차로 점멸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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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라면 심야시간 혹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 깜빡깜빡 점멸신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점멸신호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신호 체계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모른 채 단순히 심야시간이라 점멸등이 켜졌구나 하고 별생각 없이 진입하고 교차로 점멸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황색점멸은 서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황색점멸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에 통행하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게 된다.

 점멸신호가 깜빡거리는 교차로에서 차가 없으니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영광군 읍내지구대 순경 전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