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 원 지원
영광군,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 원 지원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5.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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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 10.~6. 4.(26일간)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2021.3.1.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로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 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은 5.10.~5. 28.까지 복지로(http:// bokjirogo.kr)에 접수 가능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5.17.~ 6.4.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350-5807)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영광군 한시생계지원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군민들이 신속하게 신청할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하는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준성 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