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우선’ 도로 위해 감내해야 할 제한 속도
[사설] ‘사람 우선’ 도로 위해 감내해야 할 제한 속도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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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내를 비롯해 전국서 시행됐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일부 구간 60), 주택가·어린이 보호 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안전속도 5030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정책이다. 영광군 내에서는 영광읍과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이 적용 지역이다.

  도심 운행 속도를 이렇게 낮춘 데 대한 여론이 일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안전 운행이나 도심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도로 상황을 고려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있다. 도심 운행 속도가 낮아지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평도 일부서 보인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 시행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험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제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돼 사고를 내게 될 확률이 낮아진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사고의 경우 시속 60주행 시 인지능력이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을 절반 이상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속 50주행 시 57.6%로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교통사고는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긴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해자 역시 피해 보상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고 죄책감 등 심적 부담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다만, 그간 시속 60~70에 익숙해 있던 운전 습관을 한 번에 고쳐야 하는 것이니 당분간 다소 불편도 하고 불만도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30 속도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제한속도를 지키는 비신사적 운전 방식도 이참에 완전히 개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전속도 5030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선진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광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