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안전한가?
영광군의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안전한가?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1.0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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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장조사·관리 등 직접 수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도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학대 아동 조사 및 지원 전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행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의 권한 확대를 통해 관련 업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학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의 학대 피해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 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하다.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2020년 영광군에는 7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56건으로 이는 영광군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동안 영광군은 신고·접수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영광군의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유기용, 신고·접수),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강성규, 사례관리)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공무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지자체의 책무지만, 조직을 갖추고 인원만 배치한다고 저절로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전문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아동 관련 기관 및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무엇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와 같은 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영광군 아동청소년과 담당자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업무 특성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공무원 배치 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업무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치료시설과 그룹홈 같은 아동복지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개선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민간기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다 보니 아동학대 전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정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담공무원 배치의 순기능이 빛을 발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에 사회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광군이 영광군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실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통해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