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제는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8.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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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 630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신청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올해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은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한국농업방송(NBS, 월요일~목요일 11:30~12:00, 20:00~20:30), 이장단 교육, 마을방송, 교육자료 배포 등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