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세 균등 분 483만 원 부과
영광군, 주민세 균등 분 483만 원 부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8.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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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8월 주민세 균등 분 2만7,920건에 483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5,000원∼550,000이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직접 납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 분은 영광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