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철)는 오는 8월 13일에 실시하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에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1인(후보자 이강운)만이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인 오는 8월 13일에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영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영광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