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의도적인 개인재산 침해 주장?
종교단체의 의도적인 개인재산 침해 주장?
  • 김종훈기자
  • 승인 2017.08.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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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읍 길용리에 위치한  A영농법인이 올해 초 개인 사유지의 나무까지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나무를 심는 등 개인 재산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나무를 베어내면 발생되는 임산폐기물에 대해 군에 신고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 졌다.
  개인시유지인 길용리 31-3(임), 31-2(전)의 나무들과 31-4(전)의 현재 모습은 나무들이 베어진채 황량히 그 속살을 드러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초 인근 종교단체가 나무를 모두 베어 내고 편백나무를 심어 놓았다가 소유주의 아들B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상복구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이다.
  B씨는 개인소유의 나무까지 베어낸 해당 종교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영광군에 임야와 농지의 불법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다.
  결국 검찰은 해당 종교관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기소 하였고 영광군에서도 개인사유지인 임야와 전에 대한 불법개발 행위로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A영농법인 관계자는 “종교 소유 부지의 나무를 베어낼 때 임산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처 몰랐고, 전문 벌목 업체가 아닌 개인들을 고용해 일을 맡겨 진행 한 만큼 사유지와 정확한 경계구분을 할 수 없었다.”며 “현재 개인 소유 재산 침해에 관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임산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보관중이라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임산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성실히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B씨는 '종교단체에게는 작은 면적일지라도 개인에게는 소중하고 큰 재산이라는 점을 무시 하지 않아야 한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 C씨는
'자기네 재산이라면 큰 목소리로 소유권을 주장 하면서 이번 일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 하는 행태가 씁쓸하다.'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