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6건의 조례, 승인안 의결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6건의 조례, 승인안 의결
  • 투데이영광
  • 승인 2017.06.2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19일 제3차 본회의ㅍ에서 자치행정위원위 소관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진행 된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 14건, 서명질문 12건 등을 질문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정책 반영을 요구했으며, 또한 영광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청취와 사업 추진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상임위별 처리한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을 의결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된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영광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칠산타워 주변공원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처리 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군정질문과 현장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며, 상반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