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법성면, 매립현장 인·허가 기준 살펴봐야
영광군 법성면, 매립현장 인·허가 기준 살펴봐야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1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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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성면의 매립현장에서 인·허가 기준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신양개발(주)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2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신양개발은 지난 6월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근거를 들어 매립재의 재료를 석탄재로 한다고 영광군에 신고했다.
 신양개발 정인택 대표는 “타 언론에서는 저희 업체가 플라이애쉬를 매립한다는 소문이 돌지만 저희 없체는 바톰애쉬를 매립제로 사용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바톰애쉬는 석탄재로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고온(1200℃ 이상)에서 연소시킨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연소 후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 전기집진기에 의하여 포집되는 고운입자의 플라이애쉬(Fly Ash)와 이보다 입자가 큰 바톰애쉬(Bottom Ash)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법성면 대덕리 주민 김모(34세)씨는 “토지를 매립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석탄재를 매립 하는지는 몰랐다며,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주변에 마을과 학교, 굴비공장 농장 등이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석탄재를 매립하면 지하수 등 환경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안하다. 석탄재를 매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덕리 주민들도 매립 현장은 석탄재만 매립하고 있을 뿐 일반 토사는 일부만 반입되고 있어 허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영광군은 이 업체에 석탄재 50% 일반토사 50%의 비율로 매립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 현장 감독부서가 달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확인 후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를 보내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