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한전 KPS직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자살한 한전 KPS직원,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 김종훈 기자
  • 승인 2017.04.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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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호기 계획정비 중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감에 칠암폭포에서 자살한 한전 KPS직원이 산업재해자로 인정 받았다.
  지난 13일 유가족은 고 김경준씨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지에 알려 왔다.
  지난해 5월 31일 한빛원전 2호기 정비를 맡았던 한전KPS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 했고 영광 경찰은 유서가 발견 되지 않았지만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통해 자살로 최종 결론 지었다.
  하지만 유가족은 김씨의 자살 원인이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한빛원전 2호기의 정기 계획정비중에 발생한 누수 현상의 원인자로 지목되어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산업재해라고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당시 한빛원전본부와 한전KPS 관계자는 ‘누수 문제에 대한 원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씨를 포함해 어느 누구를 조사하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로 지난 1년 동안 고인의 명예회복에 매달렸던 매형은‘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 길고 험난할 길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확실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고 했다.’며 ‘1주기가 되기 전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되어서 고인을 편안하게 모실수 있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