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카드' 출시 11월 한 달간 10% 인센티브
'영광사랑카드' 출시 11월 한 달간 10% 인센티브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1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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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 연말정산 때에는 30% 소득공제 혜택도

 ‘영광사랑카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전남지역 최초로 도입한 카드형상품권은 휴대의 불편함과 80% 이상 사용해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군은 또 하나의 지역 화폐인 '영광사랑카드 공식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더 충전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주민들의 카드발급과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관공서,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영광사랑카드 현장 발급센터’를 운영하고 사용방법을 홍보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 모바일 앱 설치와 카드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을 위해서도 카드발급을 돕고 사용방법을 적극 알렸다.
 영광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영광사랑카드 또는 지역화폐 통합 앱(App)인 ‘코나아이 그리고’에서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 설치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의 카드 사용을 돕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 현장발급과 함께 영광군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을 설명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카드는 예금 계좌와 연결해 필요한 금액만큼 만 충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지류 형태로 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형상품권은 지역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 편의점, 병원 등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대부분 업소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역을 벗어난 상점과 유흥·단란주점, 안마업소 등 사행성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 충전액도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중 혜택도 풍성하다. 평상시에는 5%, 명절 등에는 10%를 추가로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받고, 연말정산 때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카드형상품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와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