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이 '건축폐기물'불법매립
어촌계장이 '건축폐기물'불법매립
  • 김종훈 기자
  • 승인 2017.03.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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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신고도 없이 '석면슬레이트'매립

  몽돌 해변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영광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송이도가 건축물 불법 폐기로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하고,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민원을 처리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비용’문제가 언급 되며 어촌계장이라서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 일으킨 군 행정에 지역 주민의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불법 건축물 매립의 시작은 지난해 추석 어촌계장은 경관을 개선 시키기 위해 빈집 주인의 자녀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고 마침 송이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들어온 업체의 중장비를 이용해 철거를 시작 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어촌 계장은 지정된 폐기물로 지정된 슬레이트를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 해야 했지만 신고도 없이 철거를 진행 하였고, 발생된 건축 폐기물 전량을 땅속에 매립 하였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 불법매립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하지만 영광군의 담당 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전 민원인에게 ‘중장비를 동원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 하는데 만약 불법매각 사실이 없다면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민원인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민원인은 군에서 어촌 계장의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시작 되었다. 결국 민원인이 직접 장비를 섭외해 불법매립 사실을 밝혀 내자 그제서야 실무부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은 어촌계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하고 지난 2월 28일 슬레이트 전문 업체와 중장비를 동원 하여 매립되었던 불법폐기물 처리에 나섰지만 크게 남아 있는 슬레이트 조각들만 처리 하고 작게 쪼개진 슬레이트 조각까지 미처 처리를 못했다.
  영광군은 남아 있는 슬레이트 조각을 처리 하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공문을 보내 빠른 수습을 요구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어 이른 시간에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실을 영광군에 민원으로 제기한 민원인은 ‘송이도 천혜의 자연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어촌계장이 아무렇지 않게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아무렇지 않게 매립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고 볼수 없었다.’고 밝히며 ‘발굴시 나온 드럼통에서 폐기름이 유출되 비가 내리면 그대로 지역의 상수원을 오염 시킬수 있다며 영광군에 토양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영광군 실무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어 원리원칙대로 처리 하고 있으며, 비용문제를 언급 한 것은 조사 후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정리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인규명 조사에 우선시 해야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비용을 먼저 언급 한것은 상대방의 편의를 봐준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하다고 보여 이번 계기를 통해 민원 하나로 갈등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이도 명물 몽돌들과 같이 매립된 건축물 폐기물 -제보 동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