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투데이영광
  • 승인 2017.0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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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희망키움통장Ⅰ, Ⅱ 신규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3년 만기 3인가구 평균 약170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희망키움통장Ⅰ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이번 모집기간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이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에 모집하고 2월 모집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