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투데이영광
  • 승인 2017.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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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분야

1.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확대

종전
●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및 설치(선외기 제외)
변경
●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및 설치(선외기 지원 가능)
※총 톤수 2톤미만, 100마력이하에 한해서 지원 가능(지정 관리선 제외)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387

2. 친환경부표 지원비율 변경

종전
●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비율 : 품목 구분없음
변경
●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비율 : 김 양식용 70%, 그 외 30%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387

3.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의무설치 확대

종전
● 의무설치 대상 : 3톤이상 ~ 5톤미만 어선
변경
● 의무설치 대상 : 2톤이상 ~ 5톤미만 어선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415

4.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종전
●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 1년
변경
●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 : 2년 
●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어업인 교육 의무화(신설)
● 시행일 : 2017. 12. 3.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415

5. 수산물 일부 품목 의무상장제로 변경

종전
● 전 품목 임의상장제
변경
● 일부품목 의무상장제(뱀장어 지정 예정)
● 시행일 : 2017. 6. 3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428

6. 수산물 소포장 지원(신규)

사업개요
● 대상 : 굴비가공·판매업자
● 사업비 : 250,000천원(군비 200,000 자담 50,000)
● 사업내용 : 규격화 및 단일화된 선물전용 소포장박스 개발지원
● 지원기준 : 군비 80%, 자담 20%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428

7. 염전근로자 쉼터 시설지원(신규)

사업개요
● 대상 : 마을과 떨어진 집단화된 염전
● 사업량 : 8개소
● 사업비 : 80,000천원(개소당 10,000천원)
● 지원기준 : 도비 50%, 군비 50%

문의 : 해양수산과 ☎ 350-5738


◆ 안전·건축·환경 분야

1. 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개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경찰서)과 비상체계 확립
● 공중화장실(여자) 세면장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

문의 : 안전관리과 ☎ 350-5485

2. 영광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신규)

사업개요
● 목적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재산과 생명보호
● 관제센터 현황
- 구축기간 : 2015. 12. ~ 2016. 12.
- 위치 : 영광군청 별관 3층(318㎡/96평)
- 근무인원 : 16명(4인4조 3교대, 24시간 운영)

문의 : 안전관리과 ☎ 350-5485

3.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신규)

사업개요
● 목적 : 하천 내 퇴적 토사 준설로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사전예방
● 사업대상 : 지방하천(25개소 142.5km), 소하천(190개소 255km) 및 배수갑문 100개소
● 사업내용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L=20km, 배수갑문 퇴적물 제거 및 준설 100개소
● 사업비 : 150백만원
● 추진일정 : 2017. 1 .1. ~ 3. 30.
문의 : 안전관리과 ☎ 350-5492

4. 한옥신축 대상 및 지원 확대
종전
● 한옥마을 내 신(이)축 시 보조금 3천만원, 융자금 4천만원 지원
● 융자 금리 : 1%
● 상환 방법 : 3년 거치 7년 상환
변경
● 지원 확대에 따른 한옥마을 내 신(이)축 시 보조금 종전과 동일, 융자금 최대 2억원
● 대상 범위 확대하여 한옥마을 이외 개별 한옥 신축 시 융자금 최대 2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시 융자금 최대 1억원 (보조금 없음)
● 융자 금리 : 종전과 동일,
● 상환 방법 : 1년 거치 9년 상환

문의 : 종합민원실 ☎ 350-5476

5.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제도 개선

종전
●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 임의 지정(설계·감리 미 분리)
●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간 임의 계약금액
변경
● 허가권자가 전자추점을 통해 감리자 지정(설계·감리 분리)
● 영광군 건축조례에 감리대가 기준 명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기준의 100분의 92% 적용)

문의 : 종합민원실 ☎ 350-5472

6. 폐수배출시설 수질감시항목 실태조사기관 변경

종전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수질감시항목 실태조사 실시
변경
● 지방자치단체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폐수배출시설 수질감시항목 실태조사 실시
● 검사항목 : 총유기탄소, 아연 등
● 조사시간 : 2017년부터 2년간
● 결과보고 : 매 분기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

문의 : 환경산림과 ☎ 350-5378

7.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 신설

사업개요
●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특정대기오염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 50ppm 적용
● 단, 기존시설은 201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적용
※ 트리클로로에틸렌 : 중추신경 억제, 호흡기·피부·간 손상, 두통,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며, 발암물질로 분류

문의 : 환경산림과 ☎ 350-5378

◆ 행정·경제 분야

1.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취득세 공제

종전
●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공제
● 연료전지차 공제 없음
변경
●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취득세 200만원 공제

문의 : 재무과 ☎ 350-5392

2. 내진설계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전
● 신축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1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
변경
● 신축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
●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100%

문의 : 재무과 ☎ 350-5392

3.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개선

종전
● 신용카드 납부
변경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시행일 : 2017. 6. 1.

문의 : 재무과 ☎ 350-5774

4.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 기간 연장

종전
● 16. 12. 31.까지
변경
● 19. 12. 31.까지

문의 : 재무과 ☎ 350-5313

5.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감면
 
사업개요
● 대상 : 10년 이상(‘06.12.31.이전) 노후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감면 :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 시행 : 2017. 1. 1. ~ 6. 30.(한시적 적용)

문의 : 재무과 ☎ 350-5392

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기관 확대

종전
● 주민등록지 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가능
변경
●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가 가능

문의 : 안전관리과 ☎ 350-5364

7.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내용 변경

종전
● 인턴기간 : 1개월 (취업장려금 10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 수 20% 이내 7명까지 지원
● 지급내용 : 1~2년차는 기업에만 3년차는 청년에게만 지급 (최대 1,2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1년차) : 기업 500만원 지원
- 고용유지금(2년차) : 기업 300만원 지원
- 장기근속금(3년차) : 청년 400만원 지원
변경
● 인턴기간 : 2개월(인턴기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지급)
●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 수 30% 이내 7명까지
● 지급내용 : 1~3년차까지 청년 및 기업 모두 매칭하여 지급
- 취업장려금(1년차) : 기업 200만원, 청년 150만원
- 고용유지금(2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150만원
- 장기근속금(3년차) : 기업 150만원, 청년 400만원

문의 : 투자경제과 ☎ 350-5452

8. 고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내용 변경

종전
● 전기차 1대당 : 19백만원 지원
● 충전기 1대당 : 4백만원 지원
● 대상자 선정방법 : 공모(공개추첨)
●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설치 절차 :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로 설치
변경
● 전기차 1대당 : 19백만원 지원
● 충전기 1대당 : 3백만원 지원
●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 설치절차  : 관리소장 동의로 설치
●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 5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

문의 : 투자경제과 ☎ 350-5698

9. 체육시설 건물 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종전
● 1천명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변경
● 1천명 이상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유지
●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등)→추가
● 시행일 : 2017. 12. 1.

문의 : 스포츠산업과 ☎ 350-5252

10.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신규)

사업개요
● 목적 :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 위생등급을 공표함
● 개요
- 대상 : 일반음식점(600개소)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항목 : 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상태 등 5개 영역 55개 세부지표
- 등급체계 : 3개 등급(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 유효기간 : 2년
-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 우수등급 표지판 부착,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기술지원 등
● 시행일 : 2017. 5. 19.

문의 : 스포츠산업과 ☎ 350-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