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만이 능사 아니다, 환경오염이 더 문제
[사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만이 능사 아니다, 환경오염이 더 문제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1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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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지난 2020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작해 절반 이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농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면서 적법화를 추진했어야 한다.

 일부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최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처리계획, 악취저감 방안 등의 실천이 최우선이다. 매년 영농철이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하면서 곳곳에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퇴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려면 정상적인 시설에서 발효 가공해 퇴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축사주변에 마구잡이로 쌓아 놓았다가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그대로 살포해 주변이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 농지에 마구 뿌려진 축산분뇨는 비가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청정지역 영광에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으나 마을주변의 무분별한 축사와 축산분뇨 관리가 제대로 안돼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영리를 목적으로 축산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축산 농가는 영리에만 몰두해 주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말거나, 오염이 되거나 말거나 마구잡이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엄연히 관련법이 있는데 환경관련 공무원은 단속도 안 하고 무엇을 하는가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영광지역의 축산업을 보면 대규모의 축사는 그래도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아무런 시설도 없이 운영하다보니 대부분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며,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겨우내 발생한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저장하지 않고 축사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다가, 봄이 되면 발효가 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농지에 마구 살포하며 처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사주변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하고, 축산분뇨를 살포한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 이처럼 무분별한 축산업으로 인해 청정지역 영광이 서서히 오염되고 있으며,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환경불감증에 대한 단속이 더욱 시급하다. 일부 축산 농가로 하여금 상당수 군민이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군의 환경담당 공무원은 감독을 수시로 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축사주변 농경지에 가축분뇨 무단 야적 및 투기행위,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오염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