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남용 논란
영광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남용 논란
  • 정병환 사회부장
  • 승인 2021.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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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값으로 2000여만 원 부당집행 · 5인 이상 단체 식사 정황

  민선 8기 후반기를 지나는데 군의장이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역사회의 피해를 방임한 채 업무추진비로 선심성 선물과 식사비를 부당집행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한 해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추석, 설 연휴에 2000여만 원, 식사비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영광군은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군의장 월 250만 원(3000만 원), 부의장은 월 120만 원(1440만 원), 상임위원장 월 90만 원(1080만 원)으로 월 평균 한도액을 책정해두고 있다.

  군의장이 연간 받는 총 3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는 명절선물로 언론인 및 각 사회단체에 사용되었으며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과 식사비로 지출한 정황이 내역서에 수없이 남아있었다. 한편, 지방자치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제공 등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민 K씨는 군의장이면 공인으로서 공금도 업무에 맞추어 집행해야 하는데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지출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3개월에 1회 이상 게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2000여만 원의 명절선물 중 20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5개를 지출한 내역이 있었으며 이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은 20169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의 부당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 금액은 음식 한도 3만 원 선물 한도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 농축산물 10만 원 외부 강의비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5인 이상 단체로 식사한 정황이 기록상에 기재되어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시행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업무추진비를 남용한 행동으로 사회적 공감대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여 군의장으로서 영광군의 방역문제에 있어 심각한 부분을 놓쳤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업무집행비를 선심성 선물비, 식사대접비로 사용하여 지자체 예산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지난 2011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강력히 지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