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공문서 위조 의혹과 탁상행정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공문서 위조 의혹과 탁상행정 논란
  • 김은미 기자
  • 승인 2018.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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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비협조적인 태도 보여 B씨와 공무원 관계성 의심 증가

지난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직불금 및 재난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광군에 조사를 지시했고 두 달간 조사를 마친 영광군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영광읍 주민 A씨에 따르면 임대인은 지난 3월 B씨로부터 백수읍 하사리 논 4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전해받았고 읍사무소에 방문해 “농지 원부를 신청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대로 임대인은 읍사무소에 방문해 농지 원부를 신청·발급 후 농산물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했다.

 

그 후 임대인은 지난 9월 13일 재난지원금 100만원, 9월 19일 영광고정직불금 169만원이 입금 되자 B씨에게 전액 전달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올해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에겐 지원되지 않고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평생 농업은 손 대본 적 없고 현재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A씨는 직불금 심의 기간 내에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연락과 공지를 받은 적 없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은 “3월 이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해 타인에 의해 서류가 작성됐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A씨가 해당 읍사무소에 1년 이상 경작사실확인서와 실경작확인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라며 비협조적이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 사건의 궁금증을 더 유발하고 있다.

 

B씨는 “해년마다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고마워서 임대계약을 맺고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고 올해 비가 많이 내려 현장에 방문한 군청직원이 일대 전부 신청해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서류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일이다.”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농림부에 신고 접수된 후 B씨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비용 600만원 중 앞서 입금한 260만원을 제외된 340만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과 수확시기가 지난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고 보관할 것이니 추후 임대료 상당액과 상계처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직불금 거짓신청·수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 씨는 농업소득보전법 제 14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급액을 환수하고 2배를 추가로 징수 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에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는 제 8조 제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