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 김은미기자
  • 승인 2018.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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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면 누가 지키나?’ 공무원 지적발생

< 기자수첩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공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설치해놓고 있지만 일부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불법주차하자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영광군 실과장과 읍·면장이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 됐다고 한다.
 지난 16일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매주 실시하는 불시단속, 군민들의 신고접수 등 장애인주차단속결과 2018년 현재 77건, 2017년 70건으로 작년보다 신고건수가 약 1.5배 증가했으며 꾸준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하게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설치된 구역이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할 시 입구와 가까운 편리한 구역에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란 쉬운 일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지난 7월 29일 개정ㆍ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회 규제로 인한 개선이 아닌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등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특혜가 아닌 인간의 권리임을 잊지말자.
김은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