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공무원, 친해지길바래
민원인과 공무원, 친해지길바래
  • 투데이 영광
  • 승인 2018.1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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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공무원 갑질, 폭행, 폭언 발생이 빈번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민원인의 생떼와 욕설은 다반사고 기물 파손, 폭행 소동도 벌어진다. 이를 응대하는 공무원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어떠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갑질공무원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도 발생한다. 민원인 역시 어디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부당한 갑질과 불친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영광군에서도 지난 1일 2시경 영광군청에서 민원인 A씨가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과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유지건으로 상담을 받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고성을 질러 공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제지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제지만 했을 뿐 폭행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원인의 옳지 않은 행동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닌 민원인을 어르고 달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원칙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사라져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은지 오래다.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최근 타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엽총을 난사하는 등 흉측한 진상민원인들이 존재해 공무원의 생명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악성민원인’들의 욕설, 폭행을 넘어 사망사건으로까지 이어지자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이 무서워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민원인과 공무원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