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부 콜센터로 ‘A농가 직불금수령이 부적절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신고접수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피고인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직불금 부정수령이 사실일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제35조에 위반되어 경찰서에 수사의뢰 후 부당수령액이 환수된다.
특히, 직불금 부정수령을 신고하면 포상금(50만원/건, 200만원/연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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