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판매피해’, 주민 ‘통행불편’, 노점상 ‘생존권보장’ 양보 없는 3파전
시장상인 ‘판매피해’, 주민 ‘통행불편’, 노점상 ‘생존권보장’ 양보 없는 3파전
  • 김은미 기자
  • 승인 2018.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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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 증가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자 군민들은 매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거론했다.

 

영광터미널시장 주변 인도에는 노점상이 끝없이 나열돼 있어 군민들은 생선 냄새와 쓰레기 등 통행 불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6일 5일장이 돌아오면 차량 노점이 주차공간까지 침범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물론 우리 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교통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군민 A(30)씨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상행위에 대한 적법한 세금납세도 없어 정당하게 장사하는 시장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군민들은 먹거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광군은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5일장에 영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온 노점상들은 당장 장사를 접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수십 년간 장사를 이어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빼앗을 수 없어 당장 강제수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우선 안내문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군 행정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갖갖은 이유로 인해 군민과 노점상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과 조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선 끝없는 노점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박스퀘어(노점상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상가)’와 ‘노점특화거리(비교적 넓고 큰 인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부스설치)’등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노점상의 정당한 판매행위와 깨끗한 인도, 도로안전을 위해 영광군의 적절한 현장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