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언급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처벌기준 강화해 뿌리 뽑아야
대통령도 언급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처벌기준 강화해 뿌리 뽑아야
  • 투데이 영광
  • 승인 2018.11.0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 2명을 치어 군대 휴가 나온 전도유망한 청년 1명이 뇌사 위기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사고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을 만들자며 입법청원에도 나섰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 씨 사연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처벌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500여건이고 사망자가 7018명, 부상자는 45만5288명으로 약 46만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 순간에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도로위의 살인행위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이 상식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음주운전 처벌 또한 지나치게 약하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어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즘 인식이 ‘정지당하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취소되면 다시 따면 되는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정지나 취소 조치를 받아도 운전대를 놓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최근 경찰청이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까지 음주운전 심각성을 언급하고 나섰으니 ‘윤창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처리를 지켜볼 일이다.